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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관세사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 없이 형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에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2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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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