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관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해당 통관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을 의뢰받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장 장악을 위한 거대 자본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용역공급에 대한 제재 및 부당한 용역공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통관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 및 조사신청을 규정하고, 통관업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7 및 제27조의2 신설).

김영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