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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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도세율 제도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통관 이후 특정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납세자의 재산권과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물품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다만 현재 용도세율 제도는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등 9개 탄력관세제도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4개 탄력관세제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덤핑방지관세 등 4개 탄력관세의 경우 수입 물품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동일한 관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등 세밀한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의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정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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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