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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티늄ㆍ팔라듐ㆍ로듐은 백금족 귀금속으로 내연기관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촉매제로 쓰이고 있음. 현행법은 위 귀금속(이하 “촉매용 귀금속”이라 함)들에 대해 용도에 관계없이 3%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작년 말 팔라듐과 로듐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2021년에 한해 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촉매용 귀금속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생산국의 공급 차질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가 및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규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촉매용 귀금속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촉매용 귀금속 중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인 것에 한해 0%(무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차량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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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