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3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세관장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의 의무이행 여부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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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