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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국세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통관보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류 등 체납처분이 곤란하여 체납징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해당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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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