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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의 국제물류를 주선하는 자로서, 운송을 위탁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하역?보관?통관 등 일체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물류 공급망의 핵심주체임. 그러나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류의 핵심정보인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보세창고를 배정하는 등의 물류 지배력을 이용하여 밀수출입 행위에 지속적으로 가담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 제도권 내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함. 반면에,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특송화물의 폭발적인 수출증가로 적하목록 제출자인 선사 및 항공사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지연 제출 우려가 있어, 특송화물이 선박 및 항공기에 적기에 적재되어 해외로 반출될 수 있도록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 확대 등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개정안은 적하목록 자료 보관자에 적하목록 작성자를 추가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도 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보세구역 운영인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요청을 받아 실제 반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한편,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격을 특송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함으로써 불법?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물류지체를 최소화하여 수출을 총력 지원하는 등의 관세행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안 제12조, 제136조, 제222조, 제224조, 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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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