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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8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호국민의힘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홀덤펍 등 카지노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가 크게 늘어나며 이용자가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고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하고 있음. 현행법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홀덤펍이 현행법의 카지노업에 해당하지 않아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ㆍ변조하거나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등의 카지노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카지노업 관련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81조 및 제83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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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