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5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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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노후소득지원, 의료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문화·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과 같이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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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