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5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노후소득지원, 의료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문화·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과 같이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