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지정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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