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4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등12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보조ㆍ대여의 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안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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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