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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 또한,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범부처 단위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부처에 수석과학관실을 두어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집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발전 기반 마련과 함께 국가 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음. 이에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 전문인사를 수석과학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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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