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7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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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연구시설은 기초과학연구 및 신소재, 의약품 개발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요소이자 고용유발, 관련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에서 예산증액, 기간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함. 이에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축’ 범위 추가를 통해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근거 및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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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