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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써 명시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그 공휴일을 적용함에 있어 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별도로 규정하여 실제 공휴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적용하게 되고 있으나, 민간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무원만 근무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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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