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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3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희정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와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기의 조류 충돌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1차적인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제기되는 등 조류충돌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고,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조류충돌 예방계획 등의 명확한 법적 근거을 마련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가 적실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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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