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거나,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없도록 변론이 종결된 이후 공탁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4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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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