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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등12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익추구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공공기관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러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법률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ㆍ관리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 공직윤리제도를 이 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각 제도 간 체계적ㆍ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안 제2조). 나.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ㆍ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ㆍ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ㆍ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안 제6조). 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속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바.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ㆍ차량ㆍ선박 등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등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공직자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속 기관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아.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정부 등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관할 등록의무자 중 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8조). 자. 등록의무자 중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등을 하도록 함(안 제34조). 차. 등륵의무자인 취업심사대상자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되,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 및 제48조). 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5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67호) 및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3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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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