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공무원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가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정 취업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친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및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조은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