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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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공무원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가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정 취업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친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및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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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