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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0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의 종류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등록에 대하여는 정하는 바가 없음. 그런데 재산등록의무자가 이와 같은 규정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통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금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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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