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9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2022년 하반기 기준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계정수는 1,178만개, 시가총액은 19조원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가상자산은 아직 현행법상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이해충돌과 재산은닉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항목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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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