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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의 재산을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재산 상속에 있어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이러한 규정은 성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해당 규정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축소 신고할 수 있어 투명한 재산 공개를 목표로 도입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외가의 재산을 포함시켜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재산 은닉ㆍ축소 신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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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