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문이 신설되고 20년이 지난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ㆍ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ㆍ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및 재외공관ㆍ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를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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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