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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했을 경우,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30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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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