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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상재산 중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방법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 또는 변동신고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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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