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상재산 중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방법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 또는 변동신고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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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