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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입찰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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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