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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대 모든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세제, 금융, 공급을 망라한 전 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투기 억제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지역을 필두로 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폭등을 거듭해 왔음. 이렇게 지속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들의 주거권은 위협받고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왔음. 2018년 관보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639명 가운데 33%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했으며, ‘2주택 이상’다주택자 비율은 47%에 달했으며, 2018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39.1%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특정 지역 주택과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이해충돌 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의 폭등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 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2장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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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