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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주가(株價)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로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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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