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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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7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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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