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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비방한 자는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법률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와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기타의 방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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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