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 받고 있어 투표·개표 사무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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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