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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 받고 있어 투표·개표 사무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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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