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2023. 1. 17.)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의정활동보고 수단에 현수막을 명시하고,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 이내로 게시하도록 수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및 제26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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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