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는 투표안내문 등 인쇄물 및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첩부 제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참관인과 달리 선정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선정된 사전투표참관인의 수가 과다할 경우 참관인의 좌석 확보 등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소 설치 시 공고문 첩부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을 투표참관인과 동일하게 8명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참관인을 4명 선정하도록 하는 반면, 본 투표의 경우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4명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투표 역시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더라도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각각 추천한 참관인이 있으면,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투표 참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요건을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48조, 제161조 및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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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