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연설ㆍ대담 등을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나 모임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2018헌바357). 이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ㆍ모임 또는 연설회 등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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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