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거소투표신고인의 경우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곧바로 확정되다보니 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 및 누락자의 등재신청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제3자가 부정하게 거소투표신고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신고인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열람 및 누락자 정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투표가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인의 선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안 제156조제3항제4호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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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