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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거소투표신고인의 경우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곧바로 확정되다보니 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 및 누락자의 등재신청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제3자가 부정하게 거소투표신고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신고인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열람 및 누락자 정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투표가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인의 선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안 제156조제3항제4호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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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