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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의제기에 관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분리하여 대상 범위ㆍ처리절차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은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 등이며, 경력 등이 거짓 사실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반면,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력 등에 더하여 출생지ㆍ신분ㆍ재산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더 넓고, 허위사실 등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의제기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이의제기 대상에 따라 구성요건 및 처리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조문으로 각각 규정하는 것은 이의제기자ㆍ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사항을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으로 통합함으로써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6항 삭제 및 제11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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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