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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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복수공천을 허용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 간의 기호는 “가, 나”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위인 “가”번 기호를 받기 위하여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이 반복되고 있음. 한편, 군소정당의 경우 공천을 받기 원하는 복수의 신청자가 있더라도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하여 1명만 공천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등 기초의회에서 군소정당의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간에 “1-가, 1-나” 등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도 별도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여 기초의회에서의 정치적 다원화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150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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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