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7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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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사진의 기준에 대하여는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들이 오래 전에 찍은 사진이나 보정이 과도하게 된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후보자의 사진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촬영한 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이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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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