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7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사진의 기준에 대하여는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들이 오래 전에 찍은 사진이나 보정이 과도하게 된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후보자의 사진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촬영한 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이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