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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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총 47명을 선출하는데 있어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있으며, 아울러 정당이 후보자의 순번을 지정한 폐쇄형 명부를 채용하고 있음. 이러한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제약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지적은 물론, 비례대표 선출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아울러 단일 선거구제도 또한 공직 인물 배분을 정당 중앙당이 독점하고 줄세우는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공직 선출제도의 역사가 긴 다수 국가들에서는 정당의 근본 기능인 선출직 후보자 추천권을 유지하면서도,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선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성숙한 시점임. 개방형 비례대표는 유권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비례대표 공천의 불투명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서 전국 또는 권역 단위의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권역에서 6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서울시,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강원도, 광주광역시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의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및 제189조제2항ㆍ제3항). 나.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는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해당 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자는 정당별 투표용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당별 투표용지에 게재된 후보자명부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하도록 함(안 제157조의2 신설). 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의 해당 정당의 해당 권역 내 총득표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후보자명부의 순위와 상관없이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순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8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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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