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6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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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일에 국내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에 거소를 두고 있던 국외부재자선거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지 부근의 재외투표소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어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국내에서라도 투표를 하고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2020헌마895). 이에 재외선거사무의 중지결정이 있은 후 재개결정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신고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6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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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