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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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개인 또는 이익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서신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책에 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한 선거운동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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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