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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 사전투표참관인 1명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까지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보관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 있어 투표사무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담은 영상정보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체국장에게 인계된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가 우편집중국장에게 인계될 때에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이 함께하도록 함(안 제158조제7항 신설). 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기 전에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에 관한 영상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며, 해당 영상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우편투표함등의 개표소 이송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176조제4항 신설). 다. 개표소로의 이송이 중지된 우편투표함등은 정당추천위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표소로의 이송을 재개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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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