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막대그래프 등 도표를 이용하여 공표ㆍ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지지율 격차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막대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실제의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등임.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바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하나,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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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