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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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당선자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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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