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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4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권자의 의사가 다양하고 폭넓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단체 의회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구조를 확립해야 함. 특히, 기초의회부터 소수정당의 진입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함. 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 별표3과 같이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며,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자치구ㆍ시ㆍ군의회는 지역구를 없애고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3조, 제20조,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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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