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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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 절차로서 명부 열람,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절차들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인지하고 정정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써, 선거인명부확정일이 지나고 본인의 누락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임. 최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선거권자가 해당 사실을 선거일 당일에 알게 되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선거권자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선거인명부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명부 누락사실을 확인받고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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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