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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 절차로서 명부 열람,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절차들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인지하고 정정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써, 선거인명부확정일이 지나고 본인의 누락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임. 최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선거권자가 해당 사실을 선거일 당일에 알게 되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선거권자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선거인명부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명부 누락사실을 확인받고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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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