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사전투표를 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장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읍·면·동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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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