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 시 재산, 병역사항, 납세,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후보자등록 시 기재한 정보에 착오가 있어도 이를 신속하게 변경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가 유권자에게 배포된 이후에서야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해당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5항 및 제250조제4항 신설 등).

이정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