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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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 시 재산, 병역사항, 납세,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후보자등록 시 기재한 정보에 착오가 있어도 이를 신속하게 변경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가 유권자에게 배포된 이후에서야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해당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5항 및 제250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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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