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또는 치료시설에서 격리 중인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본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한 바 있음. 그러나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또한, 격리자등이 오후 6시에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관리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에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연장된 투표시간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여 투표관리의 효율을 추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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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