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통화방식의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의정활동 보고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한 지역 주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정활동 보고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의정활동 보고는 선출직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정활동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진행에 지장을 주는 등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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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