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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통화방식의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의정활동 보고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한 지역 주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정활동 보고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의정활동 보고는 선출직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정활동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진행에 지장을 주는 등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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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