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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46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7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02-07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함. 그런데 군의 인구수가 자치구나 시보다 많은 경우도 다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면적은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아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현행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앞당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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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